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연말연시나 창립기념일, 중요한 박람회를 앞두고 굿즈 제작을 마친 담당자님들이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입니다. 공들여 기획하고 예쁘게 제작한 굿즈가 세무상 문제가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담당자로서는 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 단가를 낮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작 이후의 '증빙'과 '분류'입니다. 오늘은 기업 굿즈와 기념품을 배포할 때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법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담당자가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느냐' 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무 팁: 굿즈에 회사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형태라면 '광고선전용'임을 주장하기 훨씬 유리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로고 인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 행사에 굿즈를 전달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작 단가'가 아니라 '시가(소비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대량 제작으로 단가를 3만 원에 맞췄더라도, 시중에서 유사한 구성이 6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VIP 키트를 기획할 때는 구성품의 소비자가 총합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굿즈 제작에 1,000만 원(VAT 별도)을 썼다면,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굿즈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해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거래처 접대용으로만 사용했다면 나중에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분류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제공하는 웰컴 키트나 전 직원에게 배포하는 창립기념일 굿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지급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지나치게 고가의 물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웰컴 키트나 사내 굿즈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금액대가 높은 프리미엄 키트를 기획 중이라면 회계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굿즈 다 어디에 썼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다 나눠줬는데요"라는 답변은 위험합니다. 아래 3가지를 꼭 챙겨두세요.
Q1. 굿즈 단가는 4만 원인데, 포장비와 배송비를 합치니 6만 원이 넘어요.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판례와 권고에 따르면 배송비나 포장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순수 물품 가액을 5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Q2. 재고로 남은 굿즈를 폐기할 때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던 굿즈를 폐기할 때는 '폐기 손실'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 전 사진과 폐기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Q3. 이벤트 경품으로 굿즈를 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경품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22%)이 발생합니다. 당첨자에게 이를 징수하거나 회사에서 대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첨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Q4. 협력사가 아닌 고객사에게 증정하는 굿즈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고객사 담당자처럼 특정 관계를 전제로 증정하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이벤트 형식이라면 광고선전비 처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배포 방식과 대상 범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굿즈·기념품 제작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별 구성 큐레이션부터 견적서·산출내역서 등 회계 처리에 필요한 증빙 서류 제공, 체계적인 분할 배송 및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