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내가 직접 그린 팬아트가 담긴 아크릴 키링, 혹은 최애의 레전드 홈마 사진을 정식으로 전달받아 만든 포토카드 홀더. 팬덤 안에서 소소하게 나누거나 판매를 준비할 때, 머릿속을 스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소속사에서 경고장을 받으면 어쩌지?"
실제로 많은 팬덤 크리에이터와 개인 제작자분들이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칩니다. 팬심으로 시작한 일인데 법적인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당혹스러운 일도 없으니까요. 국내외 케이팝 팬덤 문화가 더욱 조직화되고 기획사들의 IP(지식재산권) 보호 조치가 강화된 지금, '안전한 덕질'을 위한 최소한의 저작권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비공식 아이돌 굿즈를 기획·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최애를 위한 결과물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지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팬메이드(Fan-made) MD'는 팬덤 문화를 활성화하는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과 민법상 초상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비공식 아이돌 굿즈를 만들 때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대표적인 실수들을 정리했습니다.
기획사가 배포한 공식 티저 사진이나 뮤직비디오 캡처본을 그대로 편집해 포토카드, 컵홀더, 슬로건 등에 인쇄하는 행위입니다. 원본 사진을 촬영한 작가나 기획사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실무 팁: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직찍)을 사용하거나, 사진 촬영자인 홈마스터의 동의를 정식으로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초상권 문제는 남아 있으므로 상업적 대량 판매는 피해야 합니다.
그룹의 공식 로고나 앨범 타이포그래피, 소속사 로고를 그대로 따서 금속 배지, 키링, 티셔츠 등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로고는 기획사의 상표권이자 등록 디자인이므로 무단 복제·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로고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해당 곡의 콘셉트나 무대 의상, 뮤직비디오 속 오브제에서 영감을 얻은 독창적인 그래픽을 직접 디자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름다운 노랫말을 담은 레터링 스티커나 유리컵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 역시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가사의 극히 일부(한두 단어)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사 전체를 인쇄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저작권 신탁단체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가사를 디자인의 메인 요소로 사용할 경우, 소량 제작 및 비영리 목적에 한해 작사·작곡가 표기를 명확히 하고 상업적 유통은 삼가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사들도 팬덤 창작 활동의 긍정적인 파급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일정한 규칙 안에서 활동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추세입니다.
제작 전에 반드시 해당 아티스트 소속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위버스(Weverse), 팬 커뮤니티에 공지된 '공식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팬으로서, 혹은 크리에이터로서 안전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1. 내가 직접 찍은 사진(직찍)으로 슬로건이나 포토카드를 만들어 파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했기 때문에 사진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사진 속 아티스트의 얼굴에 대한 권리(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는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Q2. 기획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판매 및 제작을 전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최초 경고는 대개 법적 송사로 가기 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즉각 사과하고, 제작·판매 수량과 남은 재고를 폐기하겠다는 회신을 정중히 보내면 대부분 원만하게 종결됩니다.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 판매를 지속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생일 카페(생카)' 특전으로 컵홀더를 제작해 음료 구매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걸리나요?
생일 카페는 팬덤의 대표적인 축제 문화로, 소속사에서도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고려해 제재하지 않는 편입니다. 단, 컵홀더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 구매자에게 '특전' 형식으로 증정하는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며, 공식 사진이 아닌 직찍이나 허락받은 사진,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Q4.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배송 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안전할까요?
해외 판매 역시 소속사의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최근 주요 기획사들은 글로벌 법무법인과 제휴해 해외 플랫폼에서의 무단 도용 상품 판매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송이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CCLIM 클림에서는 개인 소장용 소량 제작부터 팬덤 이벤트를 위한 패키지 기획까지, 안전한 디자인 방향 설정과 디테일한 공정 선택에 대한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쇄 사양, 소재 선정, 제작 수량 설정까지 함께 고민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