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콘서트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만든 비공식 굿즈를 나누는 것은 팬덤 문화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소장용 포토카드부터 엽서, 슬로건까지 팬들의 손에서 탄생한 창의적인 굿즈들은 공식 상품 못지않은 인기를 끌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든 것인데 문제없겠지?', '수익을 남기지 않는 비상업적 목적이니까 괜찮겠지?'라며 가볍게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비공식 굿즈 판매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등 관련 법 집행이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팬심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창작자와 팬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안전한 제작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팬덤 내부에서 소규모로 거래되는 비공식 굿즈는 소속사의 묵인하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지식재산처는 국내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세븐틴, 에스파, 아이브 등) 6개 팀 멤버 41명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해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을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공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행정 제재를 내린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즉각적인 상품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팬 활동'이라는 명목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굿즈를 기획할 때 가장 많은 창작자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내가 돈과 시간을 들여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 이걸로 굿즈를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업적으로 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적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즉,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 사진 속에 담긴 아티스트의 얼굴과 이름은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만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기획사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으로 포토카드나 슬로건을 제작해 유료로 판매한다면 이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실물 사진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린 팬아트나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라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특정 아티스트임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업적 수익을 창출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물 사진을 그대로 인쇄한 상품에 비해 침해 수준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입니다.
기획사에서도 팬들이 직접 그린 손그림이나 일러스트 굿즈의 소량 나눔, 전시 활동에 대해서는 팬덤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업성' 과 '규모' 에 있습니다.
창작 활동의 즐거움을 지키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굿즈 기획 단계에서 다음 세 가지 수칙을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개인 소장용으로 소량을 제작해 가까운 지인들과 나누는 것은 사실상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대형 입금 폼을 활용해 수백, 수천 장 단위로 대량 판매하는 행위는 소속사 법무팀 및 사법기관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순수한 나눔이나 소규모 양도가 아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판매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팬덤의 2차 창작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비상업적 목적의 소량 굿즈는 허용하되, 공식 로고 사용은 금지한다"는 식의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제작 전 해당 기획사의 공식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물 사진을 직접 인쇄하는 포토카드 형태보다는 아티스트를 연상시키는 고유의 상징물(탄생화, 반려견, 시그니처 컬러 등)이나 가사를 모티브로 한 타이포그래피, 추상적인 드로잉 등을 굿즈 디자인에 적용해 보세요.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초상 노출을 피해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부담 없이 소지할 수 있는 감성 굿즈로 완성되는 좋은 기획 전략이 됩니다.
Q1. 수익금을 전혀 남기지 않고 제작 원가만 받고 양도하는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네, 법적으로는 수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티스트의 초상과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획사가 원가 양도나 무료 나눔까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 대규모로 진행되거나 공식 유통에 혼선을 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콘서트장 앞에서 나눔하는 포토카드는 단속 대상인가요?
단순 무료 나눔이라 하더라도, 아티스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인쇄한 대량의 상품을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콘서트 현장 부근에서 기획사 관계자나 경호업체에 의해 무단 배포 굿즈가 압수당하거나 제지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AI 드로잉 툴로 아티스트의 얼굴과 흡사하게 만든 이미지는 괜찮은가요?
아니요, AI가 생성한 이미지라 할지라도 대중이 보고 특정 아티스트의 초상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실물 사진과 동일하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기술적 수단이 무엇이든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표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Q4. 기획사에서 따로 공지가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명시적인 허용 공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획사가 제재하지 않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방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빛나게 하고, 팬들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굿즈 제작. 창작자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법적 문제나 인쇄 사고 없이 완벽한 실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패키지 디자인부터 제작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굿즈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받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프리미엄 굿즈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