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사진으로 포토카드를 만들거나, 직접 그린 팬아트로 아크릴 스탠드를 제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소액의 비용만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해 본 경험은요?
많은 팬과 크리에이터들이 팬심을 바탕으로 굿즈를 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적인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클림과 함께 아이돌 굿즈 제작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경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굿즈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용어의 혼동입니다. 아래 세 가지 개념만 명확히 알아도 법적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작 원가만 받는 공동구매니까 괜찮겠지?" 또는 "무료로 나눠주는 거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영리성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에서 팬덤 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나눔이나 개인 소장용 제작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적법'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권리 행사를 유예'하고 있는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 그린 팬아트로 만든 굿즈는 사진을 사용한 굿즈보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해 제작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Q1. 직접 찍은 사진(직찍)으로 포토카드를 만들어 파는 건 괜찮나요?
내가 찍은 사진이니 저작권은 나에게 있지만,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아티스트와 소속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보이는 '도안 판매'는 불법인가요?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로고를 포함한 도안을 유료로 거래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최근 소속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Q3.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는 안전한가요?
IP 권리는 국경을 넘어 보호됩니다.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외 배송 대행을 통한 판매 데이터까지 소속사에서 관리하는 추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소속사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형 기획사들은 개인 제작자에게 일일이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창작 플랫폼과 협업해 합법적으로 팬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제작 전 소속사 공지사항의 '2차 창작물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아이돌 굿즈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는 소중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법적 테두리를 잘 지키며 제작할 때, 여러분의 결과물과 아티스트의 권리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CCLIM 클림에서는 포토카드, 아크릴 스탠드 등 팬 굿즈 제작에 대한 공정 및 사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작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클림 상담 및 문의 안내]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3길 4 (우면동)
- 전문적인 공정과 사양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제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