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 팬덤 굿즈 2026.04.13

수익형 아이돌 굿즈 제작을 위한 법률 체크리스트: 2026년 퍼블리시티권 강화와 저작권 분쟁 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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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포토카드를 만들어 파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비영리 나눔인데 소속사에서 제재를 할까요?"

아이돌 덕질의 꽃은 단연 '굿즈'입니다. 최애의 아름다운 순간을 소장하고 싶은 팬심은 자연스럽게 창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아이돌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려는 엔터테인먼트사의 법적 대응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무심코 만든 굿즈 하나가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와 팬덤 커뮤니티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굿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내가 직접 찍은 사진(홈마 사진 등)이라도 아티스트의 얼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화된 법률에 따라 명백한 위법입니다.
  2. 저작권의 범위: 노래 가사, 공식 로고, 앨범 아트워크는 물론이고 아티스트의 음성을 활용한 굿즈도 사전 승인 없이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안전한 제작법: 소속사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상업적 판매보다는 팬덤 내부의 소규모 나눔 문화를 권장합니다.

1. 왜 '굿즈 저작권'이 더 까다로워졌을까?

과거에는 팬덤의 굿즈 제작을 '홍보 수단'으로 보고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독립된 권리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초상권 침해 시 위자료 수준의 보상에 그쳤다면, 이제는 해당 굿즈로 올린 매출액 전체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 보이그룹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한 업체가 소속사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굿즈 제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권리

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 정의: 아티스트의 얼굴, 신체 특징 등 외형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 주의사항: "내가 직접 찍은 직찍이니까 내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사진 속 인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는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아티스트 이미지(딥페이크 포함) 역시 퍼블리시티권 침해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 성명권 및 로고 저작권

  • 정의: 아티스트의 활동명, 그룹 이름, 공식 로고 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 주의사항: 굿즈에 그룹의 공식 로고를 넣거나, 아티스트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복제하는 행위는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로고는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자산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③ 가사(Lyrics) 사용권

  • 정의: 노래 가사는 작사가의 지적 저작물입니다.
  • 주의사항: 감성적인 문구 굿즈를 만들 때 가사 한 구절을 넣는 경우가 많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 관련 기관은 짧은 한 문장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굿즈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굿즈 유형별 저작권 위험도

굿즈 종류 위험도 법적 쟁점
공식 사진 포토카드 높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장 위험)
직접 그린 팬아트 굿즈 중간 아티스트임을 알 수 있을 경우 퍼블리시티권 논란 소지
가사가 적힌 마스킹 테이프 중간 작사가의 저작권(복제권) 침해
생일·기념일 숫자 굿즈 낮음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는 단순 숫자는 비교적 안전
팬덤 슬로건 (문구 위주) 낮음 공식 로고를 배제하고 팬덤 고유 문구 사용 시 안전

제작 팁 (CMYK/도련): 굿즈 디자인 파일은 반드시 CMYK(인쇄용 색상 모드)로 설정해야 색상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 과정에서 이미지가 잘리지 않도록 실제 크기보다 1~2mm 여유를 두는 도련(Bleed) 처리도 잊지 마세요.


4. 법적 분쟁을 피하는 실무 노하우

첫째, 소속사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는 팬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소량 나눔은 허용하나, 판매 목적은 금지한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영리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단순히 제작비(원가)를 맞추기 위한 공동구매는 법적으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에이블리 등)에 입점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낸다면 명백한 사업 행위로 간주됩니다.

셋째, 폰트와 소스의 저작권도 챙기세요.
아티스트 저작권만 신경 쓰다가 폰트 회사로부터 '폰트 무단 사용'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용하려는 폰트가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홈마(홈마스터)에게 허락받고 사진을 썼는데, 소속사에서 제재가 왔어요.

촬영자의 허락은 '사진 저작권'에 대한 허락일 뿐입니다. 인물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여전히 소속사에 있으므로, 양쪽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속사의 허락을 받기 어려운 만큼, 판매용 굿즈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Q2. 직접 그린 팬아트는 제가 창작한 건데 괜찮지 않나요?

창작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지만, 해당 일러스트가 특정 아티스트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팬아트라도 상업적으로 대량 양산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Q3. '나눔' 목적의 굿즈는 무조건 안전한가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나눔은 대부분 엔터테인먼트사에서도 팬덤 문화의 일부로 존중합니다. 다만 나눔 굿즈에 공식 로고를 대량 복제하거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AI로 아티스트 이미지를 생성해서 굿즈를 만들어도 되나요?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도 특정 아티스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한 굿즈는 특히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굿즈 제작 전, 클림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팬심이 가득 담긴 도안이 법적인 문제로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CCLIM 클림에서는 굿즈·MD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 검토부터 인쇄 사양 설정까지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팬심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클림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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