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 팬덤 굿즈 2026.07.11

팬심이 담긴 창작물이 법적 분쟁으로? 아이돌 2차 MD 제작 시 점검해야 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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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밤새워 고민하고 정성스레 만든 창작물이 소속사의 내용증명 서류 한 장으로 돌아온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입니다.

최애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시작한 창작 활동. 스티커, 키링, 슬로건 등 나만의 감성을 담아 만든 아이템을 다른 팬들과 나누고 싶어 소량 배포나 판매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저작권 및 상표권 모니터링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현재 주요 소속사들은 자체 법무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며 온·오프라인의 비공식 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팬심에서 시작한 활동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경계선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실전 법률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수익 유무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동 구매 및 소량 판매는 사적 복제(저작권법 제30조) 면책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아티스트의 이름, 로고, 얼굴 사진은 상표법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사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소속사가 공지한 '팬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아티스트를 직접 묘사하기보다 상징적 메타포를 활용하는 우회 전략이 권장됩니다.

1. 사적 이용의 한계: 왜 '소량 공구'도 예외가 아닐까?

많은 팬 크리에이터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 수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 그대로 공동 구매를 진행하니 괜찮겠지?" 혹은 "아주 소량만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니까 법에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복제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재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입니다. 가족이나 소수의 가까운 지인과 나눠 갖는 수준을 넘어,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청을 받아 제작·배송하는 행위는 이미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유통 행위로 간주됩니다.

원가만 받아 실질적인 마진이 0원이라 하더라도, 배포 행위 자체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침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사·민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아티스트 이름과 로고의 함정: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아이돌 그룹의 공식 로고나 아티스트의 한글·영문 성명은 소속사에서 이미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의류, 문구류, 패션잡화 등)에 걸쳐 '상표권'을 등록해 둔 상태입니다. 등록된 업종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굿즈로 오인하게 만들 경우 상표권 침해가 즉각 성립합니다.

소속사들이 또 하나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식 로고를 그대로 쓰지 않고 손글씨로 살짝 변형했거나 이름을 일반 폰트로 단순하게 인쇄했더라도,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무단으로 활용해 상업적 유통에 이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3. 퍼블리시티권의 현실: 2차 창작 캐릭터도 위험할 수 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고유한 인적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재산권(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되면서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홈마(홈마스터)의 직찍 사진이나 방송 캡처 화면을 상품에 인쇄하는 것은 명백한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입니다. 나아가 아티스트의 얼굴 특징을 귀엽게 묘사한 캐릭터 일러스트(예: 동물 캐릭터, 캐리커처)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시그니처 포즈, 헤어스타일, 특정 착장 등 누구나 특정 아티스트를 연상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한다면, 소속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간주되어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팬아트를 개인 SNS에 올려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팬덤 활성화 차원에서 묵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실물 제품으로 전환해 판매 채널에 올리는 순간 법무팀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4. 가사 한 줄도 어문저작물: 인쇄 전에 체크해야 할 라이선스

슬로건, 엽서, 컵홀더를 제작할 때 빠지기 쉬운 요소가 바로 아티스트의 노래 가사입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노랫말이라 할지라도 작사가의 창작적 노력이 담긴 엄연한 '어문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사 구절을 인쇄물에 담아 배포하는 것은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가사를 무단 사용해 패브릭 슬로건을 제작했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 폰트(글꼴) 라이선스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 폰트: 비상업적 용도로는 허용되지만, 실물 상품에 적용해 유통하려면 '상업적/인쇄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유료 폰트: 구매했다고 해서 굿즈 인쇄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제작물 인쇄 및 상업적 유통 허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야 폰트 개발사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팬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전한 창작 활동 가이드라인

그렇다면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창작 활동은 전면 차단되는 것일까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 소속사 공식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정독: 최근 대형 기획사들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팬 아티스트 및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배포 가능한 형태, 비영리적 거래의 한계선, 상업 유통의 제한 등을 꼼꼼히 규정하고 있으니 제작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순수 창작 요소 및 메타포 활용: 아티스트의 얼굴이나 로고를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 대신, 팬들만 은유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 메타포(예: 시그니처 컬러 조합, 상징 동물이나 오브제를 고유한 화풍으로 드로잉한 디자인)를 개발해 독창적인 창작물로 접근하면 법적 소지가 크게 낮아집니다.
  • 완전한 비영리 목적 준수: 원가 보전을 위한 소액 거래조차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비용 거래가 전혀 없는 100% 무상 나눔 형식이 법률상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건전한 콘텐츠여야 소속사의 묵인 아래 활발한 팬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홈마에게 직접 고화질 사진을 구매해서 엽서로 만들었습니다. 홈마의 동의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홈마)에게 있어 복제 리스크는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사진 속 아티스트에게는 고유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합니다.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의 동의 없이는 촬영자의 동의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해외 팬들을 위해 소량으로 해외 직배송 공동구매를 열려고 합니다. 국내 법 적용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작 및 발송지가 국내이거나 권리자인 소속사가 국내 법인인 경우,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 유통 과정에서 현지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리스크가 배로 커집니다.

Q3. 공식 앨범 재킷 이미지의 일부분만 아주 작게 잘라 카드 지갑 배경 패턴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도 침해인가요?

네, 침해에 해당합니다. 앨범 커버 디자인과 그 안의 그래픽, 서체 등은 소속사와 전속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이미지를 축소하거나 일부만 잘라내는 방식의 변형 역시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저작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아티스트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초성(예: ㅂㅌㅅㄴㄷ)으로만 표기한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표권 문제가 생기나요?

초성만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초성이 특정 아티스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디자인 콘셉트나 배포 방식이 아티스트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행위로 판단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클림과 함께 안전하게 창작을 이어가세요

최애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창작 노력이 법률적 문제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획 단계부터 현명한 판단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디자인을 완성도 높은 굿즈로 안전하게 제작하고, 소장 가치를 높이는 패키지 연출까지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 회사명: 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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