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컴백이나 생일을 기념해 나만의 비공식 굿즈를 만들기로 결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쁜 슬로건이나 아크릴 키링을 제작해 SNS에서 팬들과 소규모로 나누거나 판매하는 문화는 이제 팬덤의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도안을 그리다가도 문득 이런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내가 만든 굿즈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수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 양도나 무료 나눔만 하면 괜찮을까?"
좋아하는 마음이 의도치 않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은 아이돌 비공식 굿즈 제작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저작권·퍼블리시티권·상표권 가이드라인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공식 굿즈를 만들 때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법적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초상(얼굴)·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현재 국내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이 권리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 도용해 불법 MD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사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팬심의 표현'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공식 포토북 사진, 뮤직비디오 캡처 화면, 앨범 자켓 디자인, 공식 로고, 다른 팬이 촬영한 홈마(홈마스터) 사진 등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기획사는 아티스트의 팀명(예: NewJeans, aespa, RIIZE 등)과 공식 로고, 팬덤명까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해 둡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분류(의류, 문구류, 완구류 등) 내에서 해당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팬덤 창작자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니까 괜찮겠지", "배송비만 받는 원가 양도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 "콘서트 현장 무료 나눔이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영리 목적 여부는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이나 저작물을 복제해 유포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획사·아티스트 측에서 팬덤 문화 활성화와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소규모 무료 나눔에 대해 법적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따라서 배포 수량이 수백~수천 개에 달하거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왜곡·훼손하는 형태로 제작된다면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기획사로부터 즉각적인 중단 요청(경고장)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안전하게 굿즈를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티스트의 얼굴 사진이나 공식 로고 대신, 아티스트를 연상시키는 간접적인 메타포(상징)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최근 국내 대형 기획사들은 공식 홈페이지나 커뮤니티(Weverse 등)를 통해 '팬 크리에이터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 발주를 넣기 전, 디자인에 사용한 모든 소스의 라이선스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Q1. 홈마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사용하면 100%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홈마스터(홈마)에게는 사진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동의를 얻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사진 속 아티스트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은 여전히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홈마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소속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직접 그린 팬아트도 판매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그린 팬아트라도, 아티스트의 얼굴·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므로 법적으로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상업적 판매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 장터나 부스에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기획사가 묵인하는 사례가 많지만, 대규모 온라인 판매나 플랫폼 등록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기획사가 실제로 경고장(내용증명)이나 고소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① 판매 수량·매출액이 커서 조직적인 상업적 유통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공식 로고나 포토북 사진을 그대로 도용해 '공식 MD'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 ③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소량의 순수 소장용 제작은 비교적 낮은 리스크이지만,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소속사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고객센터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직접 문의해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받기 어렵다면, 아티스트의 얼굴·로고·공식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고 앞서 소개한 간접적 상징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팬심을 담은 굿즈가 세상에 나와 빛을 발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비공식 굿즈 및 브랜드 굿즈 제작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안 설계 가이드부터 소재 선정, 인쇄 마감까지 원스톱으로 함께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이 안전하게 팬들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클림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