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 팬덤 굿즈 2026.05.06

팬심이 범죄가 되지 않으려면, 2026년 아이돌 비공식 굿즈 제작을 위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실무 가이드

#아이돌굿즈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비공식MD #굿즈제작주의사항 #팬덤문화 #2차창작 #클림 #굿즈법률가이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컵홀더 이벤트를 열거나,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만든 슬로건을 나눔하는 것은 팬덤 문화의 소중한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속사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활동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수익금을 기부하면 문제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지금, 클림이 팬덤 크리에이터분들을 위한 안전한 굿즈 제작 법률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저작권은 사진·영상 촬영자에게, 퍼블리시티권은 아티스트 본인(소속사)에게 귀속됩니다.
  2. 비영리·나눔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티스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 사용하면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제작 전 소속사의 공식 굿즈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직접 그린 팬아트나 창작 로고를 활용하세요.

1. 퍼블리시티권의 성문화, 무엇이 달라졌을까?

과거에는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초상권' 개념을 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법 체계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을 명문화하여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 변화된 흐름: 예전에는 소속사들이 팬덤의 홍보 효과를 고려해 비공식 굿즈(비공굿)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굿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공식 MD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복제나 유사 디자인에 내용증명 발송,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엄격한 법적 대응을 취하는 추세입니다.

2.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어떻게 다른가요?

굿즈를 만들 때 가장 자주 마주치는 두 가지 권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대상: 홈마(홈마스터)가 촬영한 고화질 사진, 방송 영상 캡처, 공식 포토북 이미지 등
  • 권리자: 해당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낸 촬영자나 제작사
  • 주의사항: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티스트가 잘 나온 사진이어도 이를 포토카드·아크릴 스탠드 등 굿즈로 제작하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②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 대상: 아티스트의 얼굴(초상), 이름(성명), 특정 유행어나 필체, 목소리까지
  • 권리자: 아티스트 본인 및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사
  • 주의사항: 사진을 직접 촬영해 저작권자가 본인이더라도, 사진 속 인물이 아티스트라면 이를 상품화하거나 대규모로 배포할 때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돈 안 벌면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 여부가 침해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 무료 나눔: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이라도, 공식 굿즈의 희소성을 떨어뜨리거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속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익금 기부: 좋은 취지로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IP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가 양도: 재료비만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상업적 이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안전한 굿즈 제작을 위한 실무 가이드

팬심을 담은 굿즈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STEP 1. 소속사 가이드라인 먼저 확인하기

대형 기획사들은 공식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2차 창작물 및 팬 활동 가이드'를 공지합니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소량 팬 제작물은 허용하나, 로고 복제는 금지한다"와 같은 세부 조항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STEP 2. 실사 사진보다 팬아트 활용하기

실제 사진(실사)보다 아티스트를 캐릭터화한 일러스트(팬아트)를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팬아트도 퍼블리시티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팬덤의 창작 활동으로 인정받아 묵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3. 공식 로고 무단 사용하지 않기

소속사 로고나 팀의 공식 엠블럼은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이를 그대로 따서(누끼 작업) 굿즈에 넣으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본인만의 디자인 요소를 새로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누끼(Clipping):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하고 특정 피사체만 따내는 작업
  • 도안(Design): 굿즈 제작을 위한 인쇄용 설계 이미지

5. 인쇄 공정별 체크포인트

굿즈 제작 업체에 발주하기 전, 데이터 마감 단계에서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초상권 필터링: 실사 포토카드는 제작 단계에서 업체가 저작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데이터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RAW·Exif 정보)을 보관해 두세요.
  2. 폰트 저작권: 굿즈에 들어가는 문구의 폰트(글꼴)도 유료 라이선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KC 인증: 어린이(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굿즈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법적 안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소재 선정에 유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홈마님께 사진 사용 허락을 받으면 판매해도 되나요?
저작권 문제는 해결되지만,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사진 촬영자가 허락했더라도 소속사 측에서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Q2. AI로 생성한 아티스트 이미지는 안전한가요?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특정 아티스트를 연상시킨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에 사용된 원본 사진의 저작권 문제도 얽혀 있어 오히려 더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컵홀더 이벤트에서 음료 구매 특전으로 주는 굿즈는요?
음료 가격에 굿즈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상업적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라면 미리 소속사에 문의하거나 대관처와 협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팬아트를 그려서 굿즈로 만들면 완전히 안전한가요?
팬아트도 아티스트의 특징을 담고 있는 이상 퍼블리시티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사 사용보다 리스크가 낮고, 많은 소속사가 비상업적 팬아트는 묵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속사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소속사가 따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해서 모든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문의하거나, 최대한 창작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대규모 제작·판매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클림과 함께라면 더 안심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퀄리티 높은 굿즈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준비한다면 아티스트에게는 응원이 되고, 팬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CCLIM 클림에서는 팬 굿즈 제작에 관한 도안 검수, 소재 선택, 공정 안내까지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굿즈를 만드시는 분부터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 중인 분까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클림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회사명: 클림 (CCLIM)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3길 4 (우면동)

클림은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건강한 창작 활동과 팬덤 문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굿즈 제작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