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콘서트장 앞이나 최애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카페(생카) 주변을 서성이다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광경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눔해요!"라며 예쁜 슬로건이나 포토카드를 건네는 팬들의 모습이죠. 순수한 팬심 하나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준비한 선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문화는 K-POP 팬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전혀 이익을 남기지 않는 순수한 의도의 '무료 나눔'이었음에도 소속사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C&D)을 받아 가슴을 쓸어내리는 창작자분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판매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나눠준 건데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팬덤 내 비영리 이벤트 및 무료 나눔 굿즈를 기획 중인 분들을 위해, 법적 분쟁 없이 안전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 예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수익을 올리지 않는 비상업적 활동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보호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제권과 배포권입니다.
법조문에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티스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도 존재합니다. 소속사의 동의 없이 아티스트의 얼굴이 인쇄된 슬로건이나 포토카드를 제작·유포하는 것은 소속사의 지식재산(IP) 관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다 명문화하여 엄격히 보호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팬덤 활동에서 자주 제작되는 굿즈 형태별로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한 팬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눔 굿즈 기획 시 꼭 지켜야 할 실무 팁을 소개합니다.
2026년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팬덤의 자발적인 2차 창작과 나눔 문화를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팬들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건강한 생태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소속사들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영리를 가장한 변칙적 영리 행위'와 '아티스트 이미지 훼손'입니다. 소량의 진심 어린 나눔은 따뜻하게 포용하되, 법적 경계선을 넘나들며 음성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법적 기본 상식을 지킬 때, 아티스트와 팬덤 모두가 행복한 문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Q1. 순수하게 우편비(준등기비)만 받는 '우편 나눔'도 영리 활동으로 분류되나요?
실비 정산은 엄밀히 말해 영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유료 판매'로 오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배송 실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산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현장 대면 무상 나눔이 가장 안전하며, 우편 나눔 시에는 비용 내역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지해 두세요.
Q2. 공식 로고를 그대로 쓰지 않고, 라인만 따서 자수로 새기거나 약간 변형하면 괜찮나요?
원본 로고와의 유사성과 정체성이 직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변형하더라도 상표권·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로고를 손대는 것보다는 아티스트의 상징 색상, 데뷔일 숫자 등을 활용해 독창적인 모티프를 직접 디자인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Q3. 팬아트 커미션 비용을 지급했으면 나눔 굿즈에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커미션은 대개 '개인 소장용 비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거래됩니다. 대금을 지급해도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아 있으므로, 수십·수백 명에게 배포하는 굿즈에 해당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커미션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무료 나눔 이벤트용 굿즈 제작·배포 예정"임을 밝히고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4.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해당 굿즈의 배포를 중단하고 관련 공지 게시글을 삭제하세요. 정중하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를 이행했음을 피드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대부분의 소속사나 권리자는 침해 상태가 신속히 해소되면 추가적인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CCLIM 클림에서는 팬덤 나눔 굿즈 및 브랜드 굿즈에 대한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기획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고, 소장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감각적인 굿즈를 완성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