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의 컴백 소식에 맞춰 정성스레 그린 팬아트나 감성적인 가사 캘리그라피. 나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예쁜 아크릴 키링이나 포토카드로 만들어 다른 팬들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제작 비용만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해 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팬심으로 좋아서 만드는 건데 설마 문제없겠지",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료 나눔이니까 괜찮을 거야"라며 가볍게 시작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소속사의 경고장이나 저작권 침해 공문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중한 팬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기획한 굿즈를 안전하게 실물로 완성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굿즈 도안을 완성하고 발주를 넣기 전에, 내 디자인이 어떤 법적 권리를 건드리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크게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음악, 가사, 로고 디자인, 앨범 재킷 사진, 뮤직비디오 영상 등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이 '내 얼굴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인격적 권리'라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이 지닌 상업적 가치(재산권)를 뜻합니다.
국내 법제 하에서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획사들이 비공식 굿즈 판매자나 불법 MD 제작자를 제재할 때 가장 강력하게 활용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따라서 "상업적 마진 없이 순수 원가만 회수하는 공동구매"라 하더라도, 대규모로 진행되거나 소속사의 공식 MD 판매 영역과 겹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 팬아트라도 해당 일러스트가 특정 아이돌 멤버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획사는 비상업적인 팬아트 창작과 개인 소장용 제작은 묵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등에서 상업적으로 대량 판매하는 순간 소속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법적으로는 무료 나눔도 원 권리자의 허락 없는 무단 배포이므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획사가 팬들의 충성도를 고려해 관용적으로 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나눔 규모가 수백~수천 개에 달해 공식 이벤트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특정 브랜드·기업 홍보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즉각 제재 대상이 됩니다.
A. 매우 위험합니다. 홈마(홈마스터, 아이돌 전문 팬 사진가)가 촬영한 사진은 홈마 본인의 창작성이 담긴 사진저작물입니다. 여기에 사진 속 주인공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함께 결합됩니다. 홈마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으로 포토카드나 컵홀더를 제작하는 것은 이중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팬덤의 2차 창작 굿즈를 무조건 막기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형 기획사들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약관이나 별도 공지를 통해 팬메이드 MD 제작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제작을 결심했다면, 먼저 최애 멤버가 소속된 기획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팬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IP 활용 가이드라인' 또는 '2차 창작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멤버의 얼굴 사진이나 세밀한 인물 묘사 대신, 팬들만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보세요.
무료 폰트라고 해서 무작정 인쇄물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폰트 개발사마다 인쇄·상업적 이용이나 굿즈·패키지 제작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상업용 무료 폰트 플랫폼 눈누 등에서 사용 범위 필터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고가 남아 처분하려다 상업적 판매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수량을 제한하고,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대량 발주를 넣기보다, 개당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소량으로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Q1. 가사 전체가 아니라 단 한 줄이나 제목만 넣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네, 가사 한 줄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문구라면 저작물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곡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구절은 권리 주장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인용을 자제하고 본인만의 고유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아이돌 이미지를 만들어 판매하면 안전한가요?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도, 결과물이 특정 실존 아이돌과 흡사해 누구나 해당 아이돌을 연상할 수 있다면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방지법 타목) 침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생성 방식과 무관하게 인물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제작 업체에 시안을 보내면 저작권 문제를 미리 걸러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쇄·제조 업체는 의뢰받은 디자인의 저작권 귀속 여부를 일일이 검증할 법적 의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 이용 약관에는 대개 "주문자가 의뢰한 시안으로 인한 저작권·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주문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발주 전 모든 권리 관계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4. 기획사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은 금지'라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팬카페나 커뮤니티에서 관련 공지를 재확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소속사 측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렵게 완성한 도안이 인쇄 오류 없이 가장 예쁜 실물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 굿즈를 기획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복잡한 칼선 설계부터 폰트 라이선스 확인, 인쇄 공정 조율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신경 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클림(CCLIM)은 브랜드 MD와 감성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해온 제작 파트너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디자인이 인쇄 사양과 칼선에 맞게 정교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며, 소량 제작이라도 발색·재질·마감 처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팬메이드 굿즈와 감성적인 패키지 디자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클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하고 든든하게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