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 팬덤 굿즈 2026.07.21

소장용과 상업용의 경계, 아이돌 팬메이드 응원용품 제작 시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피하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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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홀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슬로건, 카페 이벤트에서 나누어 주는 아기자기한 포토카드와 컵홀더. 팬들이 직접 만들고 배포하는 '팬메이드 응원용품'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팬덤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그 마음을 다른 팬들과 나누고 싶어 직접 디자인 도안을 그리고 제작 업체를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기분 좋게 준비한 응원 물품이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왜 쓰면 안 되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만 받는 공동구매인데도 문제가 될까?" 등 많은 팬들이 헷갈려하는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팬메이드 용품을 기획하는 실무 가이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상업적 이윤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사의 사전 허가 없이 아티스트의 사진, 공식 로고,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촬영한 사진(직찍)이라도 아티스트의 초상을 대량 복제하여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3.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기획사별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인물의 실사 이미지 대신 상징 색상·동물 캐릭터 등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팬메이드 응원용품 제작 전 꼭 알아야 할 법률 기초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든 창작물이 법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으려면, 관련 개념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법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퍼블리시티권 (Publicity Right)

  • 쉬운 설명: 아티스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 그 인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 실무 팁: 국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획사들이 초상 무단 활용을 제재할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상업적 판매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상 배포 역시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거나 공식 라이선스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쉬운 설명: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 실무 팁: 기획사가 배포한 앨범 재킷 이미지, 티저 포토, 뮤직비디오 캡처 화면, 방송 자막 화면 등은 모두 소속사나 방송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직접 그린 팬아트라 하더라도 공식 일러스트나 앨범 로고를 그대로 베끼는 '트레이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 쉬운 설명: 소비자가 공식 상품(Official MD)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 실무 팁: 아티스트의 공식 심볼 로고나 팬덤 엠블럼을 제품에 그대로 사용하면 소비자가 기획사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강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팬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3가지 팩트 체크

💡 Q1. "내가 직접 촬영한 직찍 사진으로 슬로건을 만드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FACT: 그렇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당사자로서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의 동의 없이 직찍 사진을 슬로건·포토카드·액자 등으로 대량 제작하거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Q2. "수익을 1원도 남기지 않는 원가 공동구매나 완전 무료 나눔은 괜찮지 않나요?"

FACT: 법리적으로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침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영리 무료 나눔'이나 '원가만 받는 공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은 무단으로 타인의 지적 재산을 복제·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합니다. 기획사들이 이를 일일이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팬덤의 자발적인 홍보 효과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 수량이 수백 개 단위로 늘어나거나 대형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순간 경고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Q3. "노래 가사 한 줄을 예쁜 폰트로 새겨 넣는 것은 문제없겠죠?"

FACT: 노래 가사 역시 작사가의 독창적인 저작물입니다.
가사 일부를 티셔츠·에코백·텀블러 등에 인쇄하는 행위는 작사가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의 핵심 구절이나 독창적인 가사일수록 분쟁 소지가 큽니다. 텍스트를 활용한 응원 도구를 기획한다면,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일반적인 단어(예: '함께하자', '사랑해' 등) 위주로 구성하고 상업용 무료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안전하게 응원용품을 기획하는 3가지 실무 팁

① 소속사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사전 확인하기

HYBE, SM, JYP, YG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은 팬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도록 '팬 메이드 2차 창작물 가이드라인'을 공식 플랫폼이나 팬 커뮤니티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허용하는 제작 목적(개인 소장, 단순 나눔)과 금지하는 형태(공식 로고 사용, 유료 플랫폼 등록, 상업적 대량 인쇄)를 기획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실사 이미지 대신 '페르소나 기획' 활용하기

아티스트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대신, 팬덤 사이에서 통용되는 상징 요소를 활용해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 디자인 대안: 아티스트의 고유한 상징 색상, 즐겨 쓰는 말투, 닮은꼴 동물 캐릭터, 개성 있는 이모티콘 조합 등을 타이포그래피나 오리지널 일러스트로 풀어내세요. 초상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팬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소속감과 위트를 더해 소장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소량 제작 및 배포 채널 최소화하기

제작 수량이 늘어나고 외부인에게 비용을 정산받는 단계가 포함될수록 법적·세무적 리스크는 커집니다.
- 제작 팁: 대량 인쇄 방식보다 소량 제작에 특화된 디지털 인쇄나 UV 프린팅 방식을 활용하세요. 처음부터 10~50개 안팎으로만 제작하여 개인 소장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오프라인에서 소규모로 나누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접 그린 팬아트로 아크릴 키링을 소량 제작해 소셜 미디어에서 판매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직접 그린 그림이라도 해당 인물의 초상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량이더라도 온라인에서 영리 목적으로 유포되는 순간 기획사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 소장이나 순수한 비상업적 교류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Q2. 생일 카페 이벤트 특전으로 뮤직비디오 캡처 화면을 넣은 컵홀더를 제작해도 될까요?
뮤직비디오 캡처본이나 공식 티저 포토는 소속사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입니다. 허가 없이 인쇄·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직접 촬영하여 사용 허락을 받은 사진을 활용하거나, 아티스트를 연상시키는 오리지널 일러스트와 텍스트 디자인으로 특전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해외 팬들과 응원 수건을 공동구매하려고 합니다. 해외 배송 건도 국내 법의 적용을 받나요?
국내에서 도안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해외로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국내 법(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이커머스 채널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 모니터링이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국내외 배송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Q4. 상업용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해 슬로건 문구를 만들면 안심해도 되나요?
폰트 파일 자체의 저작권 문제는 해결되지만, 슬로건에 담기는 내용(가사, 등록 상표, 공식 로고 이미지 등)에 따라 별도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폰트의 상업적 사용 권한 확인과 함께, 인쇄되는 메시지나 이미지 소스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반드시 교차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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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 클림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형촌3길 4 (우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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