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의 컴백 시즌이나 생일이 다가오면 팬들의 손길은 바빠집니다. 직접 그린 일러스트로 키링이나 슬로건을 만들고, SNS에서 다른 팬들과 무료 나눔을 하거나 소량의 제작비만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은 팬덤의 오랜 문화 중 하나죠.
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최근 들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나 버추얼 아이돌 소속사들이 비공식 굿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팬심으로 만든 굿즈가 어느 날 갑자기 법적 경고장이나 소송의 원인이 된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신 법적 동향과 엔터사들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팬메이드 굿즈를 기획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경계선을 알기 쉽게 짚어 드립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처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인적 식별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판례에 의존해왔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타목)을 통해 타인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인격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 개정안을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로 더욱 구체화되는 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즉, "팬심으로 만들었다", "홍보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단 사용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영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티스트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굿즈를 제작할 때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실제 법적 분쟁으로 가장 많이 이어지는 3가지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흔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공식 앨범 재킷 사진이나 뮤직비디오 캡처 화면을 그대로 굿즈 도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상권은 내 얼굴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인격적 권리입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은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 등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산권이에요.
직접 그린 팬아트라 할지라도, 아티스트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엔터사들은 자사 아티스트의 IP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공식 굿즈 유통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공식 로고, 소속사 로고, 공식 슬로건 문구 등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굿즈 전면에 배치하거나 박스에 인쇄하여 배포하면, 소비자가 소속사에서 정식 출시한 공식 상품(MD)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야기 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돈 한 푼 안 받고 콘서트장 앞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나눔 굿즈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영리 목적의 전액 무료 나눔도 법적 책임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소속사가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겠다고 판단하면, 무료 배포 역시 '무단 복제 및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엔터사들은 팬들의 순수한 응원 문화와 홍보 효과를 고려해 순수 비영리 소량 나눔에 한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는 편입니다.
최근 기획사들이 공개하는 공식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의 공통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나눔을 기획하더라도 소속사가 공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심을 가득 담으면서도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굿즈 기획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식 사진을 편집하는 대신, 자신만의 스타일로 아티스트를 재해석한 팬아트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구성하세요. 단순한 트레이싱이 아닌, 캐리커처나 캐릭터화된 도안은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아티스트의 얼굴이나 실명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팬들만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아이템을 메인 모티브로 삼아보세요.
이러한 디자인은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으면서도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공식 그룹 로고를 그대로 복사해 붙이지 말고, 그룹명이나 멤버 이름을 자신만의 감성적인 서체와 레이아웃으로 새롭게 디자인(타이포그래피)하여 적용해 보세요. 소속사 사칭이나 오인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한껏 살릴 수 있습니다.
Q1. 내가 직접 촬영한 홈마(홈마스터) 사진으로 굿즈를 제작해도 되나요?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만 본인에게 있을 뿐,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여전히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소속사 동의 없이 상업적 굿즈로 제작·판매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촬영한 홈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촬영자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이중 위법 행위가 됩니다.
Q2. 제작 단가만 겨우 맞추는 '원가 회수용 공동구매'도 상업적 이용으로 보나요?
법적으로 '영리성'을 판단할 때 순수 마진 발생 여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입금 폼을 열어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수납하고 제작·배포하는 일련의 행위는 상거래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소속사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비영리 소량 배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해외 팬들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K-팝 기획사들은 글로벌 로펌 및 IP 모니터링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Etsy, Shopee 등 전 세계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관계없이 불법 굿즈 판매 페이지는 즉시 삭제 처리(Takedown)되며, 누적될 경우 계정 정지 및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팬덤 차원에서 소속사에 정식으로 라이선싱 계약이나 제작 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형 기획사의 경우, 개인이나 소규모 팬클럽 단위와 개별적인 IP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량 생산과 유통망, 품질 보증 능력을 갖춘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팬메이드 굿즈는 기획사가 공지한 '비상업적 2차 창작 허용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서 즐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브랜드 MD, 웰컴 키트, 한정판 패키지 등 다양한 굿즈·패키징에 대한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고 선명한 실물로 구현하고 싶으시다면, 공식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채널을 통해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