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 팬덤 굿즈 2026.08.14

아이돌 팬메이드 굿즈 제작의 숨은 암초, 저작권 침해와 공동구매 세무 리스크 예방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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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의 컴백을 앞두고, 혹은 기념일을 맞이해 세상에 하나뿐인 팬메이드 굿즈를 기획하고 계신가요? 최근 팬덤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공식 MD 못지않은 퀄리티의 슬로건, 틴케이스, 포토카드 홀더 등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뜻이 맞는 팬들끼리 배송비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공동구매(공구)'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공구가 뜻밖의 법적 분쟁이나 세금 문제로 이어져 눈물을 흘리는 '총대(진행자)'분들이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상업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왜 위험할까요? 안전하고 행복한 팬 활동을 위해, 아이돌 굿즈 제작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친근하지만 날카롭게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비영리 목적의 공동구매라도 아이돌의 초상권, 성명권,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수백만 원 이상의 공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오갈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의해 미등록 사업자로 오인받아 계좌 동결이나 세금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속사별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상업적 마진 없이 원가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3대 권리: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많은 팬분들이 "내가 돈을 안 벌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굿즈를 만들 때 침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권리 세 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저작권 (사진 및 영상의 소유권)
    기획사에서 배포한 공식 티저 사진, 앨범 재킷 이미지, 혹은 다른 팬(홈마스터)이 촬영한 고화질 사진을 무단으로 굿즈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홈마님께 SNS DM으로 사용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홈마스터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뿐, 그 사진 속 인물인 아이돌의 '초상권'을 양도할 권리는 없습니다. 홈마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기획사로부터 초상권 침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얼굴과 이름의 가치)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받고 있어, 소속사의 허가 없이 아티스트의 얼굴이나 성명을 담은 굿즈를 배포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이라도 엄연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 상표권 (그룹명, 팬덤명, 공식 로고)
    그룹의 공식 로고나 팬덤 슬로건의 서체 등을 그대로 복사해 굿즈에 인쇄하는 경우입니다. 기획사는 그룹명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해 두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상품화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안 남겼는데 왜 세금 문제가? 공동구매 총대의 세무 리스크

공구를 진행할 때 총대들은 제작비와 배송비만 딱 맞춰 입금받는 '원가 공구'를 진행합니다. 이익이 0원이니 세금 걱정은 없을 것 같지만, 국세청과 은행의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계좌 동결 및 금융거래 제한
    수백 명의 참여자가 인당 1~2만 원씩 송금하면, 총대의 개인 계좌에는 순식간에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단기간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입금이 포착되면 은행 필터링 시스템에 걸려 '차명계좌'나 '피싱 사기 의심 계좌'로 분류되어 일시적으로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사업자 조사 및 소명 요구
    국세청에서는 주기적으로 개인 계좌의 다수 입금 내역을 모니터링합니다. 반복적으로 거액의 입금이 포착되면 '미등록 사업자의 현금 거래(탈세)'로 의심하여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 목적이 아닌 공동구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산세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굿즈 제작 4단계 프로세스

그렇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안전하게 굿즈를 만들고 나누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 4단계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1단계: 소속사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최근 대형 기획사뿐만 아니라 버추얼 아이돌 소속사들도 팬들의 2차 창작 활동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상업적 용도의 소량 제작은 허용하되, 공식 로고나 사진 사용은 금지하며, 팬아트 형태만 인정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작 전에 소속사 홈페이지나 공식 팬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단계: 공식 이미지 대신 '팬아트'와 '상징적 도안' 활용하기

직접 그리거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의뢰한 팬아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멤버의 얼굴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 멤버를 상징하는 동물 캐릭터, 탄생화, 공식 상징색, 혹은 가사 속 구절을 활용한 우회적인 도안을 기획해 보세요. 저작권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팬들만의 유대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3단계: 제작 수량과 배포 방식의 한계 설정하기

제작 수량이 수백, 수천 개 단위로 넘어가면 소속사에서도 단순 '팬 활동'이 아닌 '상업적 모조품 유통'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을 시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급적 100개 미만의 소규모로 진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하기보다는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에게만 양도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4단계: 투명한 장부 작성과 영수증 아카이빙

공동구매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엑셀로 입출금 장부를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인쇄소 결제 영수증, 택배비 영수증, 패키징 부자재 구매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해 두세요. 추후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 단 1원의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모든 금액이 제작과 배송에 쓰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홈마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썼는데도 소속사에서 제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마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뿐, 사진 속 아티스트의 얼굴과 이름에 대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은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홈마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소속사 기준에서 허가되지 않은 굿즈라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Q2.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구를 진행하면 괜찮지 않나요?
기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 사용은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3. 개인 소장용으로 딱 1개만 제작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개인적인 목적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나 나눔 없이 오직 본인만 소장할 목적으로 1개를 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Q4.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동안 모아둔 입출금 내역서, 인쇄소 견적서 및 영수증, 택배 발송 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공동구매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와 실제 지출한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증명하면 세금 추징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굿즈 제작, 클림이 함께합니다

최애를 향한 순수한 팬심이 법적 문제나 행정적 번거로움으로 얼룩지지 않으려면 기획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CCLIM 클림에서는 팬메이드 굿즈 제작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안 기획부터 팬덤의 감성을 담은 고품질 인쇄 및 패키징까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제작 과정 전반을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디자인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실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회사명: 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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