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림입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크릴 키링을 만들거나, 콘서트 현장에서 나눔할 슬로건을 기획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인기 아이돌과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준비 중인 마케팅 담당자이신가요?
이처럼 팬덤 문화와 브랜드 마케팅에서 '굿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자사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팬심으로 만든 결과물이 경고장이나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상업적 용도로 소량만 만든 건데 문제가 되나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굿즈는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질문들, 현행 법률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굿즈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낯설고 복잡한 법률 용어입니다. 아이돌 굿즈 제작과 관련된 대표적인 3가지 권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구분 | 쉬운 정의 | 굿즈 제작 시 적용 예시 |
|---|---|---|
| 초상권 (인격권) | "내 얼굴과 모습을 마음대로 찍거나 사용하지 마!" | 멤버 얼굴 사진이 들어간 포토카드, 컵홀더 등을 무단 제작하는 행위 |
| 저작권 (창작권) | "내가 만든 창작물(사진, 음악, 영상 등)을 무단 복제하지 마!" | 소속사 발행 앨범 자켓 사진, 방송 화면 캡처본을 굿즈 도안에 사용하는 행위 |
|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 | "내 이름, 얼굴, 목소리가 가진 상업적 가치를 지켜줘!" |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유행어, 목소리 등을 활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 |
이 중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은 '퍼블리시티권'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도 부르며, 2026년 현재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식별 가능한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됩니다. 소속사의 동의 없이 판매되는 거의 모든 비공식 굿즈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굿즈 기획 단계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을 모아 경계선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안전하고 떳떳하게 굿즈를 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팬 창작 활동의 허용 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 하이브(HYBE), SM, JYP 등은 아티스트 초상을 이용한 상업적 굿즈 제작은 엄격히 금지하지만, 비영리 팬아트 게시와 소량 나눔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작 전에 아티스트 공식 커뮤니티(Weverse, Bubble 등) 공지사항이나 소속사 웹사이트의 IP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순히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굿즈는 저작권·초상권 분쟁에 가장 취약합니다. 대신 아티스트의 상징 색상, 앨범의 주요 오브제, 가사 속 은유적인 표현 등을 활용해 디자인해 보세요.
- 예시: 얼굴 사진 대신 아티스트가 직접 그린 캐릭터나 앨범 로고를 모티브로 한 추상적 디자인의 키링·패브릭 포스터.
- 이런 방식은 법적 리스크를 줄일 뿐만 아니라, 팬덤 내에서 '우리만 아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도 높아집니다.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아이돌 IP를 활용한 굿즈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엔터테인먼트사와 정식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초상 사용 범위, 판매 수량(Minimum Guarantee, Running Royalty 등), 제작 품목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1. 홈마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파는 것은 괜찮은가요?
A1. 불법입니다. 홈마스터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있습니다. 소속사 허락 없이 판매용 제품으로 제작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Q2. 공식 포토카드를 리폼해서 스마트톡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어떤가요?
A2. 정당하게 구매한 굿즈를 그대로 되파는 것은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라 붙이거나 레진을 얹는 등 변형·재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초상을 무단으로 상업적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비영리 나눔을 할 때도 소속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법적으로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득이 없더라도 소속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팬덤 문화를 존중해 묵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눔 굿즈의 퀄리티가 공식 MD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아티스트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제재 및 중단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AI로 생성한 아티스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활용한 굿즈는 안전한가요?
A4.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AI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 복제·가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 보호 전용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형사 처벌 및 강력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CLIM 클림에서는 브랜드 굿즈 및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맞춤 제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비즈니스 굿즈 기획부터 소재 선정, 인쇄 품질 검수, 패키징 솔루션까지 — 기획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잡아드리고, 가장 트렌디한 소재와 가공 기법을 제안해 소장 가치 높은 굿즈로 완성해 드립니다.